재해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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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본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피보험자가 아파트 복도 창문 밖으로 떨어져 사망하였고, 목격자가 없어 이 사고가 자살인지 우연한 사고인지가 문제 된 사안해서, 우연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재해사망보험금(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한 판결을 소개합니다.
목격자가 없는 추락 사고는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높은 장소에서 실족하거나 교통사고 등 우연한 사고로 인해 사망하였다면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살이라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고 경위가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사망한 사람이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거나 사망 전 주변에 신변을 비관하는 이야기 등을 한 사실이 있어 경찰 조사 결과 신변을 비관한 자살로 결론이 났다면, 보험사는 우연한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유족 입장에서는 사망한 사람이 삶에 다소 스트레스를 받는 정도긴 하였으나 자살을 할 정도의 상태는 아니었기 때문에 경찰 조사 결과를 쉽게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게다가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은 보통 1억 정도의 고액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사고사라고 주장하며 보험금을 지급해달라는 유족과 자살이라고 주장해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는 보험사 사이에 많은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자살이 아니라 사고사 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사건도 같은 맥락의 사건입니다.
A 씨의 아내는 A 씨를 피보험자로 하여 A 씨가 우연한 사고로 사망할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어느 날 A 씨는 아파트 10층 계단 복도 창문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이 A 씨의 추락에 대해 수사를 하였고, 그 결과 A 씨는 사업 실패로 인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스스로 아파트에서 뛰어내린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가 이렇게 나다 보니 보험사는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죠.
그런데 제가 A 씨의 아내를 만나 여러 가지 점을 조사해 보니, A 씨의 사망은 자살이라 보기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의 안내를 듣고 아내분은 보험금 청구 소송을 하기로 하셨습니다.
자살이라는 점은 보험회사가 명백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건에 있어서는, 보험사가 피보험자가 자살한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이 사건은 자살이 아닐 가능성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간접 사실들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밝히긴 어렵지만요. 이러한 소송은 이런 간접 사실들을 잘 정리해 주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소송에서도 역시 그러한 부분이 잘 이루어져 승소하였습니다.
사망보험금과 같이 고액의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가급적 보험금 청구를 하시기 전에 전문가에게 의뢰해 검토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보험금이 지급될 것이라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보험금을 지급을 거절당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렇게 거절을 당한 경우 보험사는 이미 보험금 청구를 방어하기 위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자료를 많이 수집한 상태이므로 소송을 진행해도 승소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빠른 시일 내에 전문가를 찾아가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세영 변호사는 보험전문 변호사, 교통사고·산재사고 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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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