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보상

[보험전문변호사] 직업 고지의무 위반 주장하여 보험금 지급 거절한 사건(정원사, 조경사 및 원예사, 벌목공)

변호사 한세영 2023. 4. 17. 16:24

보험전문변호사 한세영입니다.

직업급수가 2급인 '정원사, 조경사 및 원예사'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벌목 작업 중 사망한 경우, 피보험자가 직업에 대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인정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한 판결을 소개합니다.

서울중앙2022가단5024***

 

사실관계

1.보험계약 체결 과정에 작성한 청약서에는 망인의 직업란에 '(2급) 정원사, 조경사 및 원예사'라고 기재되어 있고, 계약 전 알릴의무사항 중 취급업무란에 '(구체적으로) 대표', 업종란에 '정원사, 조경사 및 원예사'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수기로 작성한 것이 아닌 전자적으로 입력되어 출력된 것임.

2. 피보험자는 벌목작업을 하던 중 사고로 사망함

3. 보험사는 보험가입전 피보험자 직업이 '벌목공'이었다는 이유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 거절함.

법원의 판단

1. '정원사, 조경사 및 원예사'의 사전적 의미와 사용례, 및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인부들의 진술을 고려하면, 보험가입시 ' 정원사, 조경사 및 원예사'로 기재한 부분이 망인의 직업과 업종을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2. 그러나 위 기재는 망인이 직접 작성한 것 혹은 보험설계사와의 문답 내용을 정리한 것이 아니라, 보험사가 사용화는 정형화된 보험계약 청약서 양식의 전자파일에 해당 내용이 입력된 뒤 출력 된 것으로, 망인이 자신의 직업에 관한 사항을 '글자 그대로' 고지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보험설계사가 망인에게 망인의 직업을 회사 내의 지위인 '대표'로 할지 실제 수행하는 업무에 맞춰 '벌목공'으로 기재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는지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망인이 직업에 관한 사항의 의미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

4. 이 사건 보험은 단체보험으로 망인만 '정원사, 조경사 및 원예사'로 기재되어 있고, 나머지 피보험자들은 모두 '벌목원'으로 되어 있다. 둘 사이의 보험료 차이는 대략 2,500원 정도로 망인이 허위 또는 부실의 고지를 해서 월 보험료를 줄일 만한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가입시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보험자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를 고지의무라고 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고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 등이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보험자가 증명할 책임을 집니다.

이 사건의 경우, 고지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아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한 판결입니다.

 

법무법인한앤율 한세영 변호사사무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남로 12 포커스 701호

법무법인한앤율 서울분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3길 6-9 법조빌딩 50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