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행 결과

산업잠수사 업무 중 산재사고 원청회사 상대 손해배상청구

변호사 한세영 2023. 4. 17.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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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본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산업잠수사가 업무 중 사고를 당해 한쪽 팔이 완전히 절단되는 장해가 남은 사안에서 산업잠수사로서 일할 수 있는 나이를 55세까지로 본 판결을 소개합니다.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 가동 연한까지의 일실수입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실수입은 '사고로 인해 상실하게 된 수입'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데, 내가 벌고 있던 소득에서 사고로 인해 신체에 남은 노동능력상실률 만큼의 수입을 상실하게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월 1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사고로 30%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였다면, 일실수입은 30만 원이 되는 것이죠. 물론 실제로 이렇게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가동 연한은 '일할 수 있는 기간', '소득이 있는 기간'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몇 년 전 대법원 판결로 도시일용노동자의 가동 연한은 60세에서 65로 늘어났지요. 산재사고이든 교통사고이든, 사고로 인해 신체에 남은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한 뒤 가동 연한까지의 일실수입을 계산해 가해자 측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일반적인 경우 대부분 만 65세 까지를 가동 연한으로 보아 판결을 하지만 특수한 직업의 경우 법원에서 인정하는 가동 연한이 각각 다르다는 것입니다.

 

© Divya Charan, 출처 OGQ

 

 

사실관계

오늘 소개할 사건 역시 이 부분이 쟁점이 되었는데, 의뢰인은 잠수사로서 월 소득이 약 천만 원 정도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테트라포드를 바닷속에 쌓는 과정에서 물속에 들어가 물 밖의 크레인 기사와 무전으로 연락하며 테트라포드가 위치할 장소를 알려주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고가 난 날은 바람이 심하게 불어 작업이 쉽지 않았는데, 크레인 기사가 실수로 테트라포드를 내리는 바람에 의뢰인의 팔이 끼어 절단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산재 보상을 모두 받은 이후 크레인 기사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재판에서는 의뢰인이 잠수사로서 몇 세까지 일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잠수사로서 일할 수 있는 기간을 길게 인정받을수록 손해배상액이 훨씬 더 커지는 상황이었죠.

© Tumisu, 출처 Pixabay

기존 대법원 판결은 잠수사로서 일할 수 있는 가동 연한을 50세로 보고 있었습니다.

 

손해배상 | 국가법령정보센터 | 판례 (law.go.kr)

 

잠수사로서 일할 수 있는 기간이 많이 늘어났다는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였지만, 이 사건의 재판부는 잠수사의 가동 연한을 만 55세까지 인 것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잠수사로서 만 55 세까지 근무할 수 있다고 본 판결

 

기존 대법원 판결보다는 조금 더 나아갔으나, 의뢰인과 제 입장에서는 다소 부족하게 느껴지는 판결이었습니다. 의뢰인은 55세까지는 잠수사로서 월 천만 원 정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나머지 65세까지는 도시일용노동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 손해에 대해 인정받았습니다.


과실 및 노동능력상실률과 함께 피해자의 소득은 손해배상 소송에서 가장 주요한 쟁점 중 하나입니다. 직종별로 인정되는 소득과 일할 수 있는 기간이 모두 다르므로 소송에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최근에는 월 소득을 정할 때, 월 22일 근로하는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보다 더 적은 일수를 근로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으니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와 회사가 손해배상 사건으로 마주하게 되는 경우에는 가급적 소송 전에 서로 의견을 조율해 합의를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로자로서는 양보를 통해 빠른 손해보전을, 회사로서는 혹여 근로자의 보전처분 등이 있을 경우 사업 운영에 지장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손해액을 각 당사자 측에 제시하고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경험 있는 법률대리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한세영 변호사는 보험전문 변호사, 교통사고·산재사고 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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