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행 결과

[성공사례-보험전문변호사] 선박 탑승 중 사고 상해사망보험금 지급 판결

변호사 한세영 2022. 6. 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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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본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승선하여 조업을 하던 중 바다로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에서, 보험사가 직무상 선박 탑승 중 사고에 대해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을 이유로 상속인들에게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사안입니다.

 

 

​"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보험약관은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원이나 어부 등이 일과 관련하여 배를 타고 있던 중 다치거나 죽게 되더라도 그와 관련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보험 가입 시 해당 약관을 설명해 주지 않았다면, 선박 탑승 중 사고도 보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만약 보험사가 보험 가입 시 보험계약자 측에게 위와 같은 면책 규정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위 면책 규정은 보험계약의 일부로 편입되지 못하고, 따라서 계약자 측은 보험사에게 보험금을 청구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


오늘 소개할 사건의 사실관계를 간단히 알아봅시다.

A 씨는 선원으로 일하던 중 어촌 식당을 운영하는 친구로부터 보험설계사를 추천받아 상해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A 씨는 보험 가입 후 수 년이 지난 어느 날 조업을 하다가 미끄러지면서 배에서 떨어져 사망하였습니다. A 씨의 상속인들이 상해사망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보험사는 직무상 선박에 탑승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상속인들이 면책 조항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했음을 주장하며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지 않자, 보험사는 보험설계사로부터 A 씨에게 면책 규정을 설명했다는 모집 경위서를 받아 상속인들에게 제시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상속인들이 수긍하지 않자, 보험사는 상속인들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속인들이 받은 소장을 들고 저희 사무실을 찾아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자 측에 불리한 설계사의 모집 경위서가 있더라도 이를 충분히 탄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소송의 쟁점은 간단하지만 상속인들에게 불리한 상황입니다.

보험사가 제출한 보험설계사의 모집 경위서는 제법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상황이었고, 상속인들을 통해 연락해 보아도 보험설계사는 면책조항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다고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게다가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 당시 A 씨가 선원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상속인들은 A 씨가 보험설계사를 어촌 식당에서 만났을 때, 식당 운영자가 A 씨를 보험설계사에게 소개하면서 A 씨의 직업을 말해 주었기 때문에 설계사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속인들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딱히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도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에겐 수많은 설명의무 위반 사건을 진행하면서 쌓은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보험설계사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충실히 입증해 나갔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인정하고, 보험설계사가 면책조항에 대해 설명의 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판시 내용

 

선박 탑승 중 사고, 오토바이 사고, 보험 가입 시의 직업에서 다른 직업으로 변경된 뒤 발생한 사고 등의 경우 사고가 발생해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로부터 면책 조항에 해당한다거나 고지의무 위반, 통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라는 공문을 받게 됩니다. 보통의 경우 그러한 공문을 받게 되면 그대로 보험금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죠.

그런데 이러한 경우라도 보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설사 보험사가 약관에 대해 충실히 설명을 했다는 보험모집인의 모집 경위서를 제시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말이죠. 물론 이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정말 보험 가입 시 구체적인 설명을 듣지 못한 경우라야 하겠죠.

오늘은 설명의무와 관련해 최근 승소한 사안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비슷한 사건으로 보험사와 분쟁 중이시라면 편안히 카카오채팅 상담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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