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손해배상전문변호사] 지역주택조합 분양대행사와 손해배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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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회 공식 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본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분양대행사가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계약 교섭의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조합이 분양대행사에게 분양대행 용역계약이 체결될 것이라는 신뢰를 준 것이라 볼 수 없다고 인정해 분양대행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례입니다.
" 지역주택조합과 업무대행사와의 분쟁 "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지역주택조합입니다.
그중에서도 핵심적인 분쟁은 업무대행사와 사이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합은 지역주택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위해 업무대행사와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하는데, 여기에는 조합에게 불리한 독소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존 집행부가 능력 부족, 업무대행사와 사이의 유착관계 의심 등으로 조합원으로부터 신임을 잃게 되면, 조합원들은 보통 조합의 집행부를 새로 선출합니다.
이렇게 조합의 집행부가 바뀌면서 업무대행사와 사이에 계약상 불리한 조항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를 확인한 후 새로운 집행부가 업무대행사와 계약을 타절(해지)하려고 해도 애초에 계약 자체를 불리하게 해두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에 대부분 업무대행사가 관여를 하면서 지역주택조합 추진 위원회와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조합이 미처 제대로 된 법률적 조언을 받기 어려워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분쟁은 수년간의 소송으로 이어지고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더하게 되죠.
사실관계
오늘 소개드릴 사건 역시 새로 선출된 조합장이 기존의 업무대행 계약을 해지하면서 발생한 일입니다만, 기존의 업무대행사와 사이의 분쟁은 아니고, 집행부가 분양대행 용역을 대행할 새로운 업무대행사를 찾는 과정에서, 새로운 업무대행사와 사이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B 조합은 분양업무를 대행할 용역 업체를 물색하던 중 X 업체와 접촉하게 되었고, 정식 이사회가 아닌 몇몇 이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X 업체의 대행 수수료를 확인한 뒤 잠정적으로 X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X 업체는 B 조합이 아직 이사회 등 정식 의사결정 절차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모집 홍보관의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가구를 들여놓고, 홍보 전단을 주문하는 등으로 조합원 모집 대행 계약을 위한 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X 업체는 며칠에 걸쳐 조합원 모집 홍보 준비를 마치고, 아직 조합의 정식 의사결정이 없었음에도 조합원을 임의로 모집하였습니다. X 업체는 그러면서 B 조합에게 최초 제안했던 대행 수수료보다 20% 이상 인상된 수수료를 요구했고, 조합이 이를 거절하며 홍보관에서 퇴거해 줄 것을 요구하자 분쟁이 시작되고, 결국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당사자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
분양대행사인 X 업체는 분양대행 용역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될 것을 믿고 각종 비용을 지출했으니 그 비용만큼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B 조합은 X 업체에게 계약이 체결될 것이라는 기대나 신뢰를 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손해배상을 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었죠.
조합으로부터 위임받아 진행하는 용역 상무의 경우 실무적으로 정식 계약 체결 전에 어느 정도 사전 작업이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X 업체의 입장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B 조합 입장에서는 X 업체가 최초 제시한 수수료보다 갑자기 훨씬 많은 수수료를 요구하며 계약서에 사인할 것을 요구하니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죠.
이에 대해서 법원은 조합이 업체의 사전 준비활동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고 일부 협조한 사실은 있지만, 그것만으로 분양대행 용역계약이 체결될 것이라는 정도의 기대나 신뢰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조합의 입장에서 또는 조합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용 역업체의 입장에서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판결인 것 같아 소개하였습니다. 조합이든 용역업체든 계약 체결 과정에서 위임업무의 시작과 끝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실 제일 좋은 것은 계약 체결 과정에 꼼꼼한 법률적 조언을 받는 것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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