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행 결과

도급계약 일방해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사건 [부산손해배상소송]

변호사 한세영 2020. 8. 13. 14:18

원청업체가 계약 기간 중 일방적으로 하청업체를 현장에서 쫓아낸 뒤 계약을 해제한 경우 원청업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을 소개합니다.

A사는 B사와 00제품 150개 제작 및 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B사의 공장에 직원들을 파견하여 00제품을 제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B사는 A사가 00제품을 2대 제작하여 납품하자,

갑자기 이것저것 핑계를 대며 계약을 파기한다면서 A사 직원들을 공장에서 모두 쫓아냈습니다.

A사가 나중에 알고 보니,

B사는 A사의 핵심 인력들을 빼돌린 뒤 제품을 직접 제작하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현실에서 위와 같은 일은 비일비재하지만,

하청업체가 원청 업체를 상대로 실제로 소송까지 하기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도 오히려 원청인 B사가 A사에게 1억 원을 내놓으라는 소송을 먼저 제기하였습니다.

그나마 이 사건에서는 A사가 나름대로 독자적인 기술력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원청이긴 하나 B사에게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A사를 대리하여 B사에게 반소로서 일방적 계약해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수행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와 같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 당한 경우,

하청업체는 납품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얻었을 이익을 손해배상으로 원청업체에 청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급계약 일방해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