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보험전문변호사] 이륜차보험 가입 사실만으로 기존 상해보험에 대한 통지의무를 이행했다고 본 판결
이 블로그는 광고사에 의뢰해 작성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대한 변호사협회 공식 등록 #보험전문변호사 #손해배상전문변호사 한세영입니다. 본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동일한 보험사의 상해보험 상품에 가입한 이후 이륜차보험에 가입하면서 이륜차 사용에 대하여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해보험에 대한 통지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본 판결을 소개합니다.
일반적으로 상해보험에 가입한 이후 오토바이를 계속해서 사용하게 되었다면, 이러한 사실을 보험사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험사를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건은 피보험자가 상해보험을 가입한 이후 오토바이를 사용하게 되어 이륜차보험을 가입하였는데, 이 이륜차보험 가입 사실 자체를 상해보험에 대한 오토바이 사용 사실 통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사안입니다.
1
사실관계
사실관계를 표로 간단히 정리합니다.
순번
|
날짜
|
사건
|
1
|
2011.
|
상해보험 가입(오토바이 운전하지 않았으므로, 오토바이 사용에 체크하지 않았음)
|
2
|
2018. 3. 30.
|
이륜차 사용신고 및 이륜차보험 가입
|
3
|
2018. 4. 15.
|
오토바이 사고 발생으로 사망
|
4
|
2018. 4. 20.
|
상해보험 계약에 따라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5
|
2018. 5. 9.
|
보험사가 이륜차 부담보 특약을 부가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의 공문 발송
|
피보험자가 2011년경 가입한 상해보험 약관에는 이륜자동차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보험사에게 이를 지체 없이 알리도록 되어 있었고, 보험사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를 증액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피보험자의 사망 후 유족이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오토바이 사용 사실을 따로 알리지 않았으므로 통지의무를 위반한 사고에 해당하므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유족들을 만나 사건 내용을 검토하고 충분히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주장은 간단했습니다.
상법과 약관에는 통지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에 어떠한 제한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피보험자가 이륜차보험을
가입한 사실 자체로 상해보험에 관하여 이륜차 사용 사실을 통지한 것이다.
우리 측 주장
그런데 1심 법원은 2013다13474 판결을 인용하면서, 상해보험 부서와 자동차보험 부서가 서로 정보를 공유한다고 볼 수 없으니 이륜차보험 가입 사실만으로는 피보험자가 통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심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워 유족을 설득해 항소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부서 간 정보 공유 여부가 쟁점이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1심 판결이 이를 판결 이유로 설시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충분히 반박해야 했습니다. 어느 부서에 어떤 정보가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은 저희 측 주장을 수긍하고 1심 판결을 뒤집고 유족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보험사가 통지의무를 이행할 때, 어느 부서를 지정해서 우편을 보내거나 하진 않죠. 그래서 항소심 판결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1심 패소에도 불구하고, 저를 신뢰하고 항소심을 의뢰해 준 당사자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서 간 정보 공유 혹은 회사의 전산망에 있는 정보를 확인하고 활용하는 문제 등은 보험회사가 자기의 영리 활동을 확장해나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분으로 그 과정에 뭔가 문제가 생겨서 계약자와 보험사 중 누군가 불이익을 부담해야 한다면, 당연히 보험사가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이 사건의 1심 법원이 인용한 2013다13474 판결은 개인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입니다. 하지만 역시 이는 대법원의 판결이고 그만큼 영향력이 있습니다. 때문에 저희는 이 사건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위 판결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치밀하게 다투어야 했습니다.
한세영 변호사는 보험전문 변호사, 교통사고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입니다.
상해사망, 산재처리, 근재보험, 교통사고 소송, 운전자보험보상, 보험금청구, 보험해지, 자살보험금과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보험전문변호사, 교통사고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한세영 변호사는 손해사정사 자격을 갖춘 직원들과 연평균 최소 200건 이상의 사건(소송, 합의, 자문)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기준)
법무법인 로하스 부산분사무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남로 18 60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