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행 결과

[성공사례-보험전문변호사] 자살사망보험금 승소(심신박약자의 보험계약 체결)

변호사 한세영 2022. 5. 16.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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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공식 등록 #보험전문변호사 #손해배상전문변호사 #판례로공부하는보험계약법 저자 한세영입니다. 본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 심신박약자였다는 보험회사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자살로 인한 사망보험금을 모두 지급하라고 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1

사실관계


A 군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여러 개의 상해사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계약들은 모두 보험설계사였던 A 군의 아버지인 B 씨가 직접 설계하여 가입토록 하였고, 사망보험금의 합이 수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한편 B 씨는 위 보험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A 군에게 고지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고, A 군은 청약서를 작성하면서 2007년경부터 지속적으로 조현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던 사실을 보험회사에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A 군은 앓고 있던 조현병 증상이 점점 심해져 2019년 중순경 아파트 복도 창문으로 뛰어내려 사망하였습니다.

 

A 군의 부모인 B 씨와 C 씨는 보험사에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을 하였으니 상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험사는 A 군이 자살할 당시 심신상실 상태인 것은 인정하지만, 조현병 등 정신병이 있는 상태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는 심신상실 혹은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이므로 무효이고, 따라서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소송 결과


B 씨가 보험사에 끈질기게 보험금 청구를 했더니, 보험사에서 먼저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을 제기했습니다. B 씨는 보험사로부터 받은 소장을 들고 저희 사무실을 내방하셨습니다.

B 씨와 이야기를 나눠보니 A 군은 평상시에 너무나 정상적인 청년이었습니다. 가끔씩 정신병 발현의 원인이 된 과거의 특정 사건이 다시 환기되는 상황이 오면 정신병적 증상이 나타났지만, 그러한 일이 없다면 대화와 행동 등 일상생활에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보험회사 역시 A 군이 사망할 당시에 심신상실에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된 쟁점은 망인의 보험계약 체결 당시 정신 상태였습니다.

보험계약 체결 시 의사능력이 있었다면 보험이 유효하니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니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소송 진행 중 B 씨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충분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법원도 B 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보험사의 입증 부족!
보험계약자측 승!

 

이 사건에서 보험사는 A 군이 보험계약 체결 시 심신박약이었다는 주장 이외에도 실질적으로 A 군의 보험이 아니라 B 씨의 보험이었다는 주장, 보험 사기에 해당한다며 보험계약을 취소한다는 주장, 반사회 질서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이므로 보험계약이 무효라는 주장 등 많은 주장을 했습니다만 재판부는 이를 모두 배척했습니다.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상법에 의해서 무효입니다. 하지만 보험회사는 해당 조항을 근거로 보험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려면 계약이 이루어질 때 피보험자가 심신박약자였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니 보험사가 위와 같은 주장을 하면서 보험계약이 무효함을 들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너무 쉽게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큰 금액의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설령 보험사로부터 바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향후 소송 진행과정에 있어서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한세영 변호사는 보험전문 변호사, 교통사고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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