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행 결과

[성공사례-보험전문변호사] 자동차보험금 청구 소송(도난 운전 사례)

변호사 한세영 2022. 5. 16.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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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보험전문변호사 #손해배상전문변호사 한세영입니다.

안타깝지만 요즘 책을 쓰고 있어서 블로그 활동을 할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도 최근에 승소한 판결들 중 꼭 소개하고 싶은 사건이 있어 글을 적습니다.

가해자는 친구 엄마의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피해자를 사망케 하였는데요. 법원이 가해자의 운전을 도난 운전으로 인정하여 대인배상 Ⅱ에 해당하는 보험금까지 모두 지급하라고 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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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A 씨는 원래 자기 명의의 SUV 차량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사정이 있어 엄마 소유의 승용차와 SUV를 서로 바꿔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A 씨에게는 절친인 B 씨가 있었는데, A 씨는 가끔 B 씨에게 운전을 부탁했고, B 씨는 이를 마다하지 않고 차를 운전해 주었습니다.

하루는 A 씨와 B 씨가 함께 저녁을 먹으러 가게 되었고, A 씨의 부탁으로 B 씨가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B 씨는 골목길을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피해자는 며칠간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2

보험사의 보험금 부지급


피해자의 유족은 A 씨의 엄마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 피해자의 사망에 따른 보험금 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보험사는 A 씨의 엄마가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대인배상Ⅰ에 해당하는 보험금만 지급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해당하는 1억 5천만 원만 지급하였습니다.

 

대인배상Ⅰ은 보상된다.

 

 

의뢰인은 보험사로부터 위와 같은 설명을 듣고 보험금 청구는 포기한 상태에서 운전자 B 씨와 A 씨 및 A 씨의 엄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자동차보험에서 지급받은 1억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손해에 대한 청구입니다)를 하기 위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니, 이 사건의 경우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에 해당해 자동차 보험사에게 대인배상Ⅱ에 의한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송 전 보험사 담당자에게 연락을 취해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당황스럽게도, 담당자는 제 약관 해석이 잘못되었다며 한심하다는 듯 이런 경우가 도난 운전이면 세상에 도난 운전 아닌 경우가 어디 있냐며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마음 같아선 거기서 그만뒀겠지만 의뢰인을 위해 담당자를 이해시키려 노력했습니다. 제 설득 능력이 부족해서인지 그럴 마음이 들지 않아서인지 상대가 들을 마음이 없어서인지 협의가 되지 않았고, 결국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3

결론


네 누가 정말 모르는 것인지 한 번 해보죠!

1년이 지나 소송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재판부는 보험사를 포함하여 모든 피고들이 공동하여 피해자의 부모인 의뢰인들에게 총 3억 4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가 둘이니 합치면 3억 4천만 원이다. ​

보험사는 이 화해권고 결정에 이의했고, 결국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자를 더하면 화해권고 결정에서 인정된 금액보다 많다.

보험사가 이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하여 의뢰인들은 보험금을 모두 수령하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 사건은 가해 운전자와 소유자 등 개인에게 승소하더라도 사실상 실익이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배상해야 하는 금액의 액수가 무척 큰데, 일반 개인들은 자력이 부족하여 이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소송에서 개인들을 상대로 이겨봤자 받을 것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꼭 보험사를 상대로 승소해야 하는 사건이었죠.

보험사의 담당자의 경우 가족한정특약에서 도난 운전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규정한 취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재판부는 가해차량의 소유자인 A 씨의 모친이 자동차보험의 혜택을 보아야 한다는 제 주장을 잘 이해해 주었습니다.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었는데, 가해차량 보험사로부터 복잡한 자동차보험 약관 규정에 의해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고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전문가를 찾아가 정말 그러한 주장이 사실인지 꼭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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